[투데이에너지 이진호 기자] 검사수수료 부담주체를 두고 이견이 엇갈렸던 소방장비검사검수센터 운영방안이 해당 지자체가 수수료를 집행하는 방향으로 확정됐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최진종)은 지난 8일 소방차량 6종에 대한 검사와 3종에 대한 정밀점검업무를 시작으로 소방장비 검사검수센터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운영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됐던 검사수수료 부담은 지난달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연수 소방방재청이 공식입장을 밝힌 것처럼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하게 된다.

이같은 결정은 검사검수센터 이전부터 지자체에서 수수료를 부담했던 것과 영세한 소방산업체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KFI의 관계자는 “검사검수센터 운영과 관련해 혼선이 빚어졌지만 수수료를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됐다”라며 “수수료 책정에 대한 관련업계의 목소리를 수용해 향후 반영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부담주체뿐만 아니라 검사대상 차량도 확정됐다.

검사검수센터 운영과 함께 올해부터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차량은 고가·굴절·펌프·화학·물탱크·무인방수탑 등 6종이며 검사기간은 14일을 초과할 수 없고 검사 시 제조업체를 입회시키도록 규정했다.

또한 검사 시 설계·중간·완성검사로 세분화하고 검사신청은 제조업체와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중간검사는 2회에 걸쳐 실시되며 차량 제작공정이 60%, 90%에 이르렀을 때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검사대상 중 고가, 굴절차량의 경우 각각 456만4,000원, 419만1,000원의 수수료가 책정됐고 무인방수(265만9,000원), 펌프(246만8,000원), 탱크(222만원), 화학(210만2,000원)차량 순으로 수수료가 높게 정해졌다.

정밀점검 대상은 고가·굴절·화학차량 등 3종으로 정밀점검 시 점검요청 기관 공무원의 입회 하에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정밀검사는 고가차량이 119만2,000원으로 가장 높은 수수료가 책정됐고 굴절(106만8,000원)·화학(81만4,000원)차량이 그 뒤를 이었다.

KFI는 내년부터 소방장비 검사검수센터를 통한 검사 및 정밀검사 대상 차종 확대를 위해 검사기준으로 18개차량, 정밀검사기준으로 8개차량에 대한 검사기준을 마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KFI의 관계자는 “올해 검사진행을 모니터링 해 2012년부터는 모든 소방차량을 검사품목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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