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도시가스배관을 연료 배관용 탄소강관(KSD3631)을 사용해야함에 따라 PE피복업체 및 도시가스사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에 대한 처리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돼 가스안전공사는 최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8일 수도권 소재 PE피복업체중 피복강관 다량보유업체에 대한 재고량 실태파악 결과 1만여본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삼천리외 6개 도시가스사의 재고량 또한 5천여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우선적으로 신규제정된 원관이 피복강관제조 기준의 원관항목에 미반영된 KSD3631이 추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국립품질기술원에 정식으로 개정요청을 할 계획이다.

또한 PE피복업체, 도시가스사, 시공업체등 6월 현재 기준으로 KSD3507을 원관으로 제조한 재고량에 대해서는 6월 26일까지 접수한 후 7월 10일까지 안전공사의 각인(비표 표시)을 받으면 사용 가능토록 했다.

<서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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