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민지 기자] 서울시가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보급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비를 일부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하는 민간주택 578가구에 총 16억3,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 자체 태양광설치 지원 시범사업(총 410가구, 9억8,400만원) △정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한 지원사업(총 168개, 6억8,900만원) 두 가지다.

먼저 서울시가 자체 시행하는 ‘태양광설치 지원사업’은 설치 수요가 많은 태양광설비를 주택에 시공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범실시하는 것이다.

지원금액은 3kW 설치기준 가구당 최대 240만원이며 이를 태양광 보급규모로 계산하면 총 1,230kW다.

월 전기요금이 7만500원 정도 나오는 집에서 태양광설비로 바꿀 경우 익월 전기요금은 6,600원 정도로 약 6만4,000원(91%)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주택용 전력은 누진제라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전기요금 절감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1차), 10월10일부터 14일까지(2차) 두 번에 걸쳐 태양광설비 시공업체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해 최종 지원 대상가구를 선정하며 태양광설비 설치가 완료되면 가구주의 계좌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

두 번째로 서울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해 서울지역 대상 주택 총 168개소(단독주택 166곳, 공동주택 2개소)에 설치비 총 6억4,900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정부가 전국 신재생에너지주택 100만호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가구에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여기에 4~10%를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실시해 온 것이지만 단독주택 10%, 공동주택 20%로 차등 지원했던 예년과는 달리 올해는 △지열을 설치하는 개별 가구 지원사업 추가(정부 보조금의 10%)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지원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설치비의 10%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액은 △태양광·태양열은 가구당 최대 120만원 △연료전지는 가구당 520만원 △지열·소형풍력은 정부지원금의 10%를 지원한다.

최임광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기후변화기획관은 “이번 서울시가 추진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지원사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자원 고갈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민간 보급 확산을 돕고 향후 타 지자체의 그린홈 보급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시하는 서울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절차, 신청양식 등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환경정책과(2115-77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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