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81호)를 개정 고시함에 따라 국내 의료용산소의 규격단위 및 상한금액이 변경됐다. 그러나 이번 고시는 의보수가 관련 서류의 간소화를 위한 단순 규격변경일 뿐 기존 의료용산소의 공급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고시로 의료용산소의 규격단위 및 상한금액도 기존 기체 1ℓ당 1원에서 10ℓ당 10원으로 단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지불할 수 있는 의료용산소의 최고가(부가세포함)는 초저온용기(LGC)의 경우 액체산소 1ℓ가 기화하면 840ℓ의 기체가 되므로 13만4천4백원(160ℓ기준, 15℃)이며 이음매없는용기는 6천원(6㎥기준, 15℃)이 되는 셈이다.

이락순 객원기자 < i 가스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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