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충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
[투데이에너지]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안전에 관한 규정은 마지못해 지키는 것, 최소한만 지키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시각이 바뀔 것이다. 기준이나 제도를 잘 지키고 적극 활용하면 손해를 줄이고 이익을 크게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이나 제도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례로는 규제대상 여부 간과, 행정절차 간과, 시설기준 간과 등 3가지 유형이 있을 것이다.

규제대상 여부를 간과해서 손해를 보는 사례는 주로 고압가스의 정의문제에서 발생한다. 반응기, 열교환기, 증류기 같은 압력용기에 들어있는 가스가 혼합가스이며 공정 중에 그 압력이 변할 때 그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1991년 H사는 필터와 열교환기 12기를 고압가스용 압력용기인지 모르고 사용하다가 적발돼 안전진단을 받는 데 4,800만원을 썼다. 당국에서 안전진단을 받아 이상이 없으면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행정절차를 간과해서 손해를 보는 사례도 많다. 안전수칙은 안전확보의 필수적 수단이기에 법령에서는 안전수칙에 관한 많은 행정절차들을 정하고 있다. 2008년 12월 ㅇㅇ 도시가스사는 순회점검을 소홀히 해 타 공사 사고를 유발했고 법률 위반으로 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2011년 5월 ㅇㅇ시공사는 타운하우스 건축물 내 가스배관을 나사접합으로 시공했다가 적발돼 용접접합으로 다시 시공하는 데 2,500만원을 낭비했다. 기준을 무시하고 시공방법이 간편한 나사접합을 택했기 때문이었다.

기준이나 제도때문에 이익을 본 사례로도 3가지 유형이 있다. 법령이나 코드 제ㆍ개정 제도 활용, 특례 제도 활용, 특정상세기준 제도 활용 등이 그것이다.

법령의 제ㆍ개정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를 저해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탄탄한 논리와 근거자료가 제시돼야 한다. 법령 제ㆍ개정 시 연구용역이나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2008년 6월 도시가스협회는 배관안전점검원 업무범위기준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실현해 연평균 180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다. 이것은 연구용역과 해외 실태조사 등을 거쳐 그 타당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가스관계법령에는 시행규칙에 근거를 둔 2가지 특례제도가 있다. 기준특례제도와 검사특례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기준특례는 기술의 변경에 따라 필요하거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검사특례는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제품에 대해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2005년 8월 F사가 ISO탱크컨테이너에 관한 기준특례를 인정받아 연평균 20억 원의 이익을 실현한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도는 2011년 9월 20일 새로이 도입된 ‘특정상세기준’ 제도이다. 가스관계 법령에서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돼 있는 성능기준과 KGS코드로 규정돼 있는 상세기준으로 구분된다.

상세기준은 다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상세기준과 특정제품·시설에만 적용되는 특정상세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특정상세기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안전관리분야도 바야흐로 효율성 경쟁이 활성 됐다.

특정상세기준은 기준위원회라는 공식화된 검증절차를 통해 인정하는 방식이므로 목표의 실현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기준과 제도를 잘 준수해 손해를 보지 않는 데 머물지 않고 안전에 관한 신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특정상세기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사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가일층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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