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전문공사업의 사무실 보유요건 신설에 관한 개정령(안)에 대한 시공인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의 건교부 입법 예고에 따르면 전문시공업 종사자들은 20㎡의 사무실을 보유해야 등록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시공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99년 4월 이후 부실·부적격 업체들이 난립돼 왔고 사무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등의 병폐가 발생,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했다는 게 건교부의 입법 예고 취지이다.

그러나 대부분 난방시공업 종사자들의 사무실은 현재 12∼18㎡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신규로 등록하는 시공업체들에게 20㎡의 사무실 보유요건은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만 할 수 있고 사무실 상주 인원도 적어 20㎡ 정도의 규모가 필요 없다는 게 시공업자들의 주장이다.

< 조갑준 기자 kjcho@en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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