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이 하수관보다 높은 위치에 매설되어야 하며 이를위해 폭 4m미만의 소도로상의 가스관 매설시 현행 매설심도를 0.8m에서 0.6m로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가스업계는 현재 대부분 주택가 골목의 경우 하수관의 심도가 가스관의 심도보다 낮게 매설되어 있고 이에따른 상·하수도관의 법적 매설심도 미달로 가스관과 거의 수평적인 위치에 놓여있다며 안전성의 우려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95년 하수관 불량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수관 1km당 평균 40개소의 파손부위를 발견할 수 있고 이에따라 하수관망으로 차집된 하수중 36%가 파손된 틈새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나와있다.

이처럼 하수관과 가스관이 수평된 선상에 위치해 있고 가스관이 하수관보다 낮게 매설돼 있어 하수관의 균열시 가스관주위의 모래가 현상태로 유지가 불가능하고 보호포가 시공당시보다 낮아지게 된다.

또한 하수관의 균열로 인해 부식성 오수가 흘러나와 가스배관을 부식시키고 방식불량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하수관 균열부위로 가스가 유입돼 폭발공간이 형성돼 사고위험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관련 한 관계자는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오수나 통신선로가 지하공간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지하공간을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도시가스업계는 도시가스사업법상 현재 하천 4m이상, 소하천 2.5m이상 매설심도를 유지토록 하고 있는 것을 하천폭 30m이상의 준용하천과 소하천의 경우에는 2.5m, 30m미만의 준용하천 등 좁은수로의 경우에는 1.2m이상으로 매설심도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 나현택 기자 htna@en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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