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련 업체들의 휴·폐지 신고제도가 오는 7월부터 전면 부활됨에 따라 안전조치 확인제도, 사후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휴·폐지신고제도는 고법 관련시설의 경우 지난달 3일부로 사업 또는 저장소의 휴·폐지시 신고제도가 부활됐으며, 액법 관련시설은 법개정 작업을 통해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어 오는 7월부터 발효된다.

따라서 가스안전공사는 안전조치 확인제도를 조기 시행함은 물론 휴·폐지업소 사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는 현재 관련법에 휴·폐지 신고규정이 없어 휴·폐지 확인절차가 없는 실정인 반면 사업자 안전관리규정에는 가스의 이송·방출 등 안전조치를 행한 후 행정관청 및 가스안전공사에 통보토록 규정되는 문제점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또 일선 지자체 및 감사원 등에서 기존 휴·폐지 신고제 폐지로 가스안전관리상 허점이 발생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가스안전공사는 사업자에게 자체 안전관리규정 변경을 권고하고 허가관청의 협조를 얻어 가스관련 업체에 안전관리규정 변경을 통보한 바 있다.

향후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는 현재 휴지중인 시설, 앞으로 휴·폐지되는 시설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 서종기 기자 jgseo@en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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