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가스 판매허가와 관련해 가스종류별 허가보다는 특성별로 분류해 허가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산업용가스 판매허가는 산소, 탄산, 질소, 아르곤, 아세틸렌, 암모니아 등 단일가스 종류만해도 1백여종이 넘어 서고 있는 탓에 일부 가스에 대해서만 판매허가를 취득하고도 허가품목외 가스를 취급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다.

특히 혼합가스의 경우는 분류하기 어려울 만큼 종류가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가스명칭 하나하나에 대한 허가를 취득해야만 판매가 가능한 탓에 기껏해야 1년동안 1∼2병을 요청하는 연구소, 대학 등의 수요처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아예 자체 제조해 사용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게 판매업계 관계자의 충고다.

더욱이 허가기준을 정확히 따를 경우 가스별 보관창고를 대폭 확충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는 데다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부득이하게 특정 가스를 불법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관련업계는 산업용가스에 대해 산소, 질소 등 단순분류보다는 조연성, 불연성, 가연성, 독성·혼합가스 등 가스의 특성에 따라 종목별로 분류하는 것이 보관창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관리나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용기 보관형태가 가연성, 조연성, 불연성, 독성 등으로 나눠 보관하는 상황인 만큼 허가기준의 변혁은 반드시 시행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락순 객원기자 < i 가스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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