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진 한국광해협회 상임부회장.
[투데이에너지] 광해기술연구소가 11월 충남 천안 성환으로 옮겨 새 출발을 하게 됐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대지면적 8,832.77㎡(2,671평, 건평 450평)로 옥외 실험장을 갖춘 연구소로 발돋움하게된 것이다.

광해기술연구소는 한국광해관리공단 설립 당시 광해기술연구센터로 출발했다. 지식경제부 담당국장은 폐지되는 석탄합리화사업단의 석탄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석탄본부를 두도록 함에 따라 기술본부의 대안으로 ‘광해기술연구센터’를 만들게 된 것이다.

당시 광해관리공단 설립 운영방향은 첫째 광해방지사업의 품질제고를 위해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제도의 도입, 둘째 혁신적인 광해기술의 연구를 통해 광해방지사업의 기술적 뒷받침, 셋째는 공단이 직접 설계를 통한 세계일류가 될 수 있는 광해방지사업의 추진이었다. 이 중 세 번째 방향은 폐지됐다. 

그동안 광해연구소는 해외학술지 13건, 국내학술지 32건의 연구논문게재 및 특허 16건, 국내ㆍ외 광해전문사업자, 학생, 공무원 등 관계자 463명에 대한 광해기술교육을 실시했고 광해방지사업에 필요한 기술의 제공과 자문을 통해 광해방지사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한 차원 높게 끌어 올림으로써 광해방지기술의 수출과 해외에서의 광해방지사업도 추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다음으로 연구소가 충남 천안 성환으로 이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단 설립 당시 연구소를 수도권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 서울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면서도 경부축인 경기도에 인접한 천안 성환으로 정하게 됐다. 공단본사와 거리가 있지만 지금 연구소가 광해관리공단의 부설기관이지만 정부의 광해방지사업 4단계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26년 이후에도 광해기술연구소가 정부지원 없이도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본사와 떨어져 있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광해기술연구소가 국내 광해방지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립적인 광해연구소로 존속한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향후 과제를 제시해본다.

첫째 광해기술연구분야에서의 세계일류가 돼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광해기술 수준이 연구소 설립 당시 선진국의 60%내외에서 5년만에 70~80% 수준으로 향상됐는데 이는 연구소의 큰 성과라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광해기술이 몽골,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 수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광해방지기술 수출이 아직 초보 단계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연구소가 세계가 인정하는 일류기술 연구에 부단히 노력해야한다는 것이다. 

둘째 광해기술 연구분야를 지속적이고 국내외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연구과제도 광해관리공단내의 자체개발 외에도 국내외로 확장시켜 연구하는데 관심을 가져야한다. ‘광해연구’ 자체를 ‘광해방지법’으로 한정하지 말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원광석, 원유 등의 제련하는 과정에서의 광해발생연구는 물론이거니와 해외에 나가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광물의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방지기술까지도 연구해야한다. 또한 수질오염, 토양오염방지, 지반침하방지 등 광해연구 결과가 광해방지뿐만 아니라 환경 인접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기업이 광해방지사업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실용적 연구를 해야 한다. 광해기술연구소는 응용ㆍ실용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이다. 따라서 실제로 광해방지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광해방지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전문사업자가 필요한 연구과제를 파악하고 산학연이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천안 성환과 인접한 대학 연구소나 기초연구기관 더 나아가서는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차원높은 기술개발에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실용연구는 기존에 개발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어떻게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넷째 광해기술의 보급과 교육을 통한 광해기술전문가를 양성해야한다.  전문가의 확충 없이는 광해사업도 광해기술연구도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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