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면적이 2,000m² 이상인 어류양식장을 제1종보호시설로 볼 수 있는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m² 이상인 건축물은 제1종보호시설에 해당하며, 동 규정에서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작업 등을 목적으로 사람이 상시 건축물 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평소에는 건축물내에서 상시 작업하지 않고 사료공급 및 청소 등을 목적으로 필요시에만 출입하는 어류양식장은 제1종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질소저장설비로 N.K에서 용기기준으로 제조한 것을 사용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동 용기에 열선 코일을 감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라 함은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5-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력용기’란 고정 설치되어 사용되는 용기를 말한다. 따라서, 설치하고자 하는 저장설비는 압력용기기준으로 제조·검사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동 저장설비의 설계온도는 코일설치에 따른 온도상승범위를 감안하여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건평 약 100여평, 층고 4m의 공장동 건물 천정에 원적외선 튜브히터를 설치하려고 한다. 동 건물에 가스누설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통합고시 가스누설자동차단장치의 규정에 의하면 개방된 공장의 국부난방시설에는 설치하여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치를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공장의 경우 난방가동하는 겨울의 경우 공장문을 닫고 작업을 한다. 개방된 공장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등을 설치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시설로서 제2호가목의 ‘개방된 공장의 국부난방시설’이라 함은 실내가 외부와 항상 개방되어 가스가 누출되어도 체류·검지되지 않고 외부로 확산되어 버리므로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의 설치의미가 없는 시설을 말한다. 따라서 질의대상 공장이 개방이 되어 있더라도 필요에 따라 문을 닫아 개방상태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제2호가목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볼 수 없다.


사용자공급관을 스테인레스 강관 또는 동관으로 건축물 내부 천장에 매몰하여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용자공급관을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6제8호가목(3)(마) 단서규정의 안전조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므로 천장에 매몰하여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LPG충전소의 지하저장탱크 상부에 기계실을 설치함에 있어 기계실의 바닥레벨과 부지(기계실 주변) 레벨의 차이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기계실 바닥과 부지레벨과의 차이에 대한 기준은 별도 정한 바 없으며, 저장탱크를 지하에 묻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3제1호가목(4) (라)의 규정에 의하여 지면으로부터 저장탱크의 정상부까지의 깊이는 6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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