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자의 부주의로 도시가스배관을 손상시켜 9시간 30분동안 노은3차 및 6차아파트 1,170여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난방과 취사를 하지 못해 추위에 떠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이번 사고는 지난 7일 오전 8시30분경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지족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전종합건설 시공자가 4층에서 던진 비계가 지하 60㎝깊이에 매몰된 도시가스배관(150A, PE)을 손상시켜 1시간 40여분동안 가스가 누출됐고 주위에 고여있던 물이 손상된 배관내부로 유입되며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사고는 주시공사인 대전종합건설의 하청업체인 부기건설에서 사고발생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대처한데다 충남도시가스측이 사고 당시 원격검침시스템의 정압기 오작동을 발견하고도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다 사고발생 2시간여만인 오전 10시20분께 공사현장에서 연락을 받고 뒤늦게 가압기 밸브를 차단하는 등 초동조치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 사고는 오전 8시30분에 발생됐으나 오후 3시40분경에야 대전충남지역본부에 신고되는 등 사고 대처능력 부족 및 신고 지연 등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노은 3, 6차 아파트 주민들은 약 10시간동안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된데 대해 충남도시가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충남도시가스 관계자는 “인근 소화전 파열로 사고지점에 물이 고여 있어 지반이 약해 있었기 때문에 쇠파이프가 떨어지면서 땅속에 묻혀 있던 배관에 박혀 발생한 사고였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신고되지 않았으며 시공사측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인만큼 일단 피해 주민들을 진정 시키는 형태로 일단락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6m정도의 쇠파이프가 4층 높이에서 떨어졌고 물이 고여 지반이 약한 상태라 할지라도 깊이 60㎝에 묻혀 있는 배관을 손상할 확률은 일반적으로 크지 않아 매설심도 미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 서종기 기자 jgseo@en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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