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중반부터 10대 청소년의 부탄가스 흡입에 따른 환각상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사고는 한때 큰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기도 했다.

이를 조금이나마 방지하기 위해 SK케미컬에 의해 개발된 것이 부탄가스 흡입방지제, 즉 ‘고미제’로 현재는 IBG사가 그 판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고미제 개발부터 법적 사용의무화가 되기까지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은 것처럼 최근 석유품질검사소에 실험의뢰한 계기는 지난 98년 부탄캔 제조사중 태양산업, 대륙제관, 세안산업 등 3개사가 “석출로 인한 필터 막힘 현상이 발생했다”는데 반해 IBG사측은 “그것은 석출이 아니다”라는 상반되는 주장으로 고미제 첨가가 중단된 상태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산자부와 가스안전공사, IBG사는 석출발생에 관한 실험테스트를 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해 조만간 실험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고미제 첨가 중단은 판권을 지닌 IBG사는 물론 부탄캔 업체 또한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 실로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석출현상으로 인해 앞으로도 고미제 첨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판권을 지닌 IBG사로서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석출현상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따른 시설투자를 비롯 향후 생산라인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는 부탄캔 제조업체의 손실 또한 큰 문제임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실험테스트를 의뢰한 상태지만 실험결과가 석출발생에는 문제가 없다고 났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어느쪽이라도 수긍하는 것 또한 상반되긴 하지만 나름대로의 근거 자료와 대응방안이 충분한 것처럼 보여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자료를 통한 중재가 없을 경우 지금처럼 지극히 상반되는 논리를 제시하며 평행선으로 일관할 것은 뻔한 일이다.

따라서 고미제 투입에 따른 부탄가스 흡입 청소년이 점차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가 공감하는만큼 가급적 회사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결론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관련 산자부 또한 이번 실험테스트 결과는 물론 기타 관련 자료와 업체간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객관적 판단기준에 따라 첨예한 대립으로 일관해 온 양측의 기나긴 줄다리기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여 향후 결정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서종기 기자 jgse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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