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410a용으로 설계·제작된 탱크로리를 R-22용으로 사용하고 추후 R410a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탱크로리의 충전가스를 R-22에서 R410a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초 건설되는 분양아파트의 건설업체와 가스공급계약을 하고 공급중에 있던 분양이 완료되어 건설업체의 관리기간이 완료되어 관리주체가 입주민 자치회로 구성되면 자치회와 다시 가스공급계약을 하고 허가관청에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는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계약 등에 의하여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급시설의 소유권이 입주민에게 있는 분양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에는 집단공급사업자와 임차계약 등을 체결하여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스안전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에 국유철도(호남선) 건설공사자도 포함되는지?


도시철도법 제3조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철도(호남선)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 건설하는 철도인 경우에는 도시철도로 판단된다.


발전기용 배기통을 수직으로 설치된 가스보일러 단독배기통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2-3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배기통 방식으로 설치한 배기통은 가스보일러 전용배기통을 의미하므로 발전기용 배기통을 접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휴대용 난방공급 장치내 용기(12.5㎖) 및 연소기의 검사대상 여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적 3데시리터 미만의 용기는 제조등록대상범위에서 제외되고, 또한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2제6호 및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9-3-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적 100㎖ 미만의 가스용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연소기는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가스의 누출·화재로 인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기밀시험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가스용 금속프렉시블호스 보호피막의 색상을 기존 황색에서 아이보리색으로 변경 가능 여부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18제5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배관은 표면을 황색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액체상태의 산업용가스를 탱크로리, 탱크트레일러를 이용하여 고압가스 제조업소로부터 고압가스를 구매, 이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허가조건 및 법적 조치사항은?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상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하여 최종 수요자에게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대한 고압가스충전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