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안전대책 시범지역내 가스사고에 대해 무과실 보상원칙을 확정, 가스사고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LPG사용자에게 3,000만원 내외의 피해배상금 지급이 확실시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9일 한국가스안전공사, LPG판매연합회, 소비자단체 및 보험개발원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당초 보험개발목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정리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가스사고를 유발하는 등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오는 7월 전국 확대실시에 대비해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도입, 보상금 지급이 면제될 수 있는 최저범위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자단체에서는 향후 이와 같은 가스로 인한 화재사고가 재발할 경우 보험금 지급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대책위원회’ 운영 등도 요구했다.

또한 가스사고로 인한 피해보상내역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계약서에 추가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을 추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종전 LPG책임보험에 의할 경우 LPG판매사업자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보상금이 지급된 반면 이번 피해보상은 새로 도입된 보험에 따라 소비자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결정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조대인 기자 dich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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