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상근부회장
[투데이에너지] 집단에너지산업은 가정, 상업부문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220만세대에 열공급 중이며 19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4개 기업을 제외한 15개 민간기업체들은 막대한 운영결손이 발생, 협회에서는 중석몰촉의 마음자세로 현안사항을 해결하고자 다짐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산업의 시장점유율 구성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53%, GS파워(주)에서 15%, 서울시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12%로 3개 회사가 약 80%를 점유하고 있어 잔여 60만호를 나머지 16개 민간기업체가 담당, 1개 회사당 2만호에서 5만호를 열공급 중에 있다.

특히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은 민간기업들은 100MW 이하 소규모 열병합발전소(CHP)를 설치가동하며 LNG구입가격도 대형 CHP대비 1㎥당 최소 50원에서 최대 110원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열생산원가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판매가격은 전국적으로 한난과 동일하므로 민간기업체들은 막대한 운영결손을 초래하면서 자본잠식이 되어 도산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에너지는 도시기반시설로 해당 사업자가 도산하면 해당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도산방지대책은 물론 주민피해 최소화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함에 따라 몇 가지 대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연료비연동제 제도가 개선되어 국제유가 급등·급락과 연계됨으로써 적기에 요금에 반영돼야 한다. 작년 5월부터 국제유가 폭등으로 요금인상 요인이 두자리 숫자로 발생했지만 정부물가안정차원에서 열요금 인상이 제한됨으로써 민간사업자들의 적자폭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연료비연동제 적기시행하고 한난요금을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현행 제도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둘째, 열요금 고정비상한가격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고정투자비는 과다하나 사용연료비는 매우 저렴한 구조로 돼 있는데 사용 연료비는 연료비연동제에 즉시 반영돼 열요금이 인하되는 반면 고정비는 고정비상한가격에 포함돼 지경부 장관 고시로 규제됨으로써 10년에 1번씩 반영된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사용이 오히려 열공급사업자들에게는 경영손실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집단에너지용 LNG요금이 조속히 인하돼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LNG요금 구조개선 없이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정부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것이다.

특히 대전열병합(주)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1개 산업체 열전용보일러에서 LNG를 사용하면 산업용 LNG를 적용받아 796.12원/㎥인 반면 열공급사업자의 열전용보일러는 LNG요금을 875.05원/㎥을 적용함으로써 대규모 열전용보일러에 79원/㎥ 상당 고가로 LNG를 공급하는 현행 LNG요금 구조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넷째, 연접된 지역난방사업자 상호간 연계 열공급되도록 조속히 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도 안산도시개발과 휴세스, 한난과 휴세스의 연계 등 사업자 상호간 연계되고 있는 사례를 감안해 타 지역에서도 더욱 연계 활성화로 사업자 경영이익은 물론 국가 경제성을 높여야 될 것이다.

다섯째, 공동주택 사용자시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역난방이 최초로 공급된 지역인 목동은 벌써 25년 이상 경과됐고 기존지역인 여의도, 반포, 강남지역의 공동주택은 30년 이상 경과돼 공동주택 각동별 입상열배관이 매우 노후화돼 있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노후 열배관을 신규로 개체되도록 엔지니어링은 물론 자금 융자지원이 적기에 저리로 지원되도록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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