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최근 우리나라의 안전불감증이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달 태백시에 위치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가스폭발로 인해 채탄원 2명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광업소 반입이 금지된 담배와 라이터 등의 소지품이 갱내에서 발견돼 순간적으로 발생한 메탄가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킨 라이터불로 인해 폭발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져 전형적인 안전불감증과 후진국형 사고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한수원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드러낸 것도 모자라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아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고리원전 1호기는 지난달 9일 원자로를 멈추고 정기 점검을 하던 중 작업자 실수로 12분간 외부 전원이 완전히 끊기고 비상 발전기마저 가동되지 않았다.

전원 중단이 며칠간 지속됐다면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순간이다.

더욱 문제는 한수원은 원전에 전력공급이 끊기면 즉각 백색 비상경보를 발동하고 사고발생 15분 내에 보고해야 한다는 관련규정을 모두 어긴 것으로 드러나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국내 원전의 안전에 대해 비상 전원공급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정전 사고에 대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거짓으로 탄로가 난 것이다.

이제 국민 사과와 관련자 문책만으로 일을 마무리해선 안되며 원전의 규제 강화, 안전 의식 제고 등 특별한 대책마련을 해야 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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