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심야전력에 대한 신규수요가 대폭 억제된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15일부터 난방용 심야전력(갑)에 대한 신규 신청자에 대해 50kW초과 설비는 신청을 받지 않고, 그 동안 10kW초과 설비에 면제했던 표준공사비를 부담케해 심야전력 수요를 대폭 억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비가 면제됐던 5kW이하 설비는 15만1,000원, 6kW에서 10kW까지는 22만2,000원에서 50만3,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50kW초과 수용가의 신규 제한으로 고급주택이나 여관·목욕탕 등은 심야전력 사용이 제한된다.

반면 기존 수용가와 진행중이거나 설계에 착수한 프로젝트와 양로원·고아원·학교와 같은 사회복지·교육시설과 냉방용 심야전력(을)은 종전대로 적용된다. 또 현재 사용자가 가장 많고 가스배관이 들어가지 않는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산업자원부의 신규수요 억제정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자원부 한 관계자는 "최근 미국·이라크 전쟁 가능성 및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해 심야전력 신규 수요를 억제키로 했다"며 "심야전력 수요가 심야기저부하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요금을 장기적으로 공급원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야전력은 지난 85년 11월에 도입된 제도로 심야시간대(22:00~08:00)에 기저발전설비의 이용률을 높여 발전 설비의 경제성을 높이고 축열식 난방과 냉방설비 사용자에게 기저발전 원가 수준의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었다.

현재 난방용 심야전력 사용자는 2002년 말 현재 62만7,000호로, 심야 총 계약전력은 1,566만6,000kW다.

한편 한전은 지난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설치공사비 현실화와 2002년 6월 요금인상조치로 2002년에 199만6,000kW로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심야전력 이용 기기 수요감축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업계 죽이기'밖에 되지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부와 업계간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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