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술연구소…최저소비효율 산정



2003년부터는 열효율 82%가 넘는 가정용 가스보일러만 유통될 수 있을 전망이다.

가스기기 효율관리기술연구소는 지난 13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열린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최저소비효율 상향조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를 골자로 한 최저효율 기준안을 발표했다.

최저소비효율제도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대상품목에 적용되며 에너지절약 잠재량이 많은 제품의 수요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최저 등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효율 제품의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켜 에너지절약을 꾀하는 제도이다.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오는 8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의 확대시행 품목에 포함돼 있어 이의 적용을 받게된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는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최저소비효율을 82%로 강화하기 위한 조정안을 발표됐다. 또 이 최저소비효율 기준은 업계가 이를 준비할 수 있는 2∼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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