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발전사들이 RPS로 인해 바이오매스 전소 및 혼소발전소 건설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발전사들은 바이오매스 연료 확보가 중요한 사항으로 떠올라 연료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는 RPS제도에서 석탄에 바이오매스를 혼소해 전기를 생산하면 바이오매스 사용량 만큼 RPS 의무량으로 인정된다. 특히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은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1.5를 받게 돼 발전사들은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에 눈독(?)을 들여왔다.

최근 바이오매스발전소와 관련해 재밌는 사실이 하나 나왔다.

다름이 아니라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혼소, 전소발전소를 건설하고 전력을 생산할 경우 전력판매단가, 즉 정산단가 기준이 없다는 사실이다.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소일 경우 전력판매 정산기준이 없는 상황이지만 일반 신재생에너지 기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부발전은 유연탄 98%와 하수슬러지로 만든 고형연료 2%를 혼합, 혼소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최근까지 6개 발전기에 연료 사용장치가 추가 건설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전사들은 전력거래소측에 정산단가에 대한 문의가 있었지만 아직 정확한 답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며 시장에서의 경제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다.

기준이라는 것은 처음이 중요하다. 기준을 어떻게 정해놓느냐에 따라 그 후 관련된 일들이 기준에 의해 진행이 된다.

바이오매스 정산단가도 기준이 중요한 만큼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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