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PG품질검사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모두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3일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에서는 산자부 관계자, 규개위 위원 18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LPG품질검사를 단일화가 아닌 복수화로 확정하고, LPG 품질검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사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산업자원부는 품질검사는 단속권이기 때문에 경쟁시킬 성질이 아니라며 가스안전공사의 검사기관 선정을 반대하고 규제개혁위 분과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본회의에까지 상정됐던 것이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인 가스안전공사에서도 LPG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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