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권
한국석유관리원
유통관리처장
[투데이에너지]  지난해 9월 주유소 폭발 및 화재사건이 발생해 가짜석유로 인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속출하는 등 가짜석유 유통이 탈세, 품질문제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민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가짜석유는 휘발유에 용제 등을 혼합하거나 경유에 등유·용제 등을 단순혼합해 제조하는 것으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제조방법이 단순해 불법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가짜석유의 유통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지난해 지식경제부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가짜석유로 인한 탈루세액은 연간 약 1조6,000억원이며 가짜경유의 원료물질로 전락한 보일러등유가 폐지(2011년 7월)된 것을 감안하면 약 1조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짜석유 유형을 분석하면 최근 3년간 용제형 가짜석유 적발비율이 평균 약 43% 차지하고 등유·기타유형 적발비율이 평균 약 57%를 차지하고 있다.

가짜석유 주원료인 용제는 가짜휘발유의 약 95%, 가짜경유의 약 25%가 용제형으로 분석되고 있어 용제의 불법유통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나타내주고 있다.

또한 한국석유관리원의 자체분석결과 2002~2010년 기간 동안 연평균 용제판매량 56만㎘ 중 약 25만~32만㎘(45~58%)가 불법유통된 것으로 추정(연간 평균 탈루세액 최대 약 4,980억원)되고 있으며 2011년 용제판매량 기준 가짜석유 주원료인 용제 1·4·7·10호 유통량(32만3,000㎘)은 용제 전체유통량(45만4,000㎘)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대부분이 불법유통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짜석유 근절방안은 있다.

먼저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서는 주원료인 용제의 불법유통 차단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원료물질의 공급 차단만이 가짜석유를 원천적으로 발본색원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가짜석유 유통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유통의 끝단인 주유소 단위 단속을 줄이고 그 여력으로 용제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용제관리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전면 단속위주로 개편하고 용제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전 단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우리 관리원은 현재 용제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용제수급상황보고 모니터링시스템을 심층 분석해 활용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 및 실소비자들의 이상 징후 포착 시 ①용제실소비자 정상용도 사용여부 확인→②불법유통 용제사업자(대리점·판매소)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③불법유통 용제 실제 착지 확인(잠복·추적)→④수사기관 합동 제조현장 단속→⑤탈루세액 추징을 위해 관련자료 국세청 통보의 순으로 체계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제도개선도 진행 중에 있다. 용제사업자들의 용제수급상황기록부 보고 주기를 매월에서 매주로 단축하고 용제실소비자의 수급보고를 의무화,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시 과태료 상향 등 제도개선(5월15일 시행)이 완료되면 용제사업자와 실소비자간의 거래현황을 Cross-Check해 의심업소에 대한 점검을 가일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취급자에 대해서는 상위 원료 공급자까지 반드시 추적·단속해 발본색원하고 행정처분(지자체)·형사처벌(수사기관) 및 부당이득 환수(국세청)를 통해 가짜석유를 취급 할 경우 실익이 없어 반드시 파산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유통흐름을 원활하게 해 사업자간 공정한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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