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協, 감시장치 등으로 이상유무 확인 가능

최근 도시가스협회는 도시가스 정압기실과 중·저압관에는 지진계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건축물의 내진설계 이외에도 가스폭발로 인한 2차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에 대비한 안전장치의 설치 검토를 산업자원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

협회는 현재 정압기실에는 이상상태 발생시 자동으로 차단되는 긴급차단밸브가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감시장치(경보장치, 가스누출검지 통보설비)등으로 이상 유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상대 및 가스공사 고압배관에는 지진감시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지진의 특성파악 및 대처가 가능하므로 중·저압배관 및 정압기에 별도로 지진계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관련해 지난 6일 도시가스 정압기실 지진계 설치와 관련한 회의가 산자부, 안전공사,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산자부는 청와대 산업통신 비서관실 회의결과 지진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주요 정압기의 원격 차단장치 실태조사를 이달 중에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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