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9년 11월 가스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아직 구체적인 추진방향이나 계획들이 지지부진한채로 있어 향후 일정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중 장기도입계약을 기준으로 가스공사를 3개의 도입 도매회사로 분리하고 내년말까지 2개사를 민간에 매각한다는 등의 기본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라 최근 한국가스공사는 한국법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가스산업구조개편 방향을 제시할 도시가스사업개정안과 가스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지난 3월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이르쿠츠크 PNG사업 등의 변수를 고려해 기본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라고밝히면서 아직까지 법률안에 대한 검토작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한국전력의 경우 지난 99년 1월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한 이후 12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가 심의가 보류됐고 지난해 5월 15대 국회 임기종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법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을 재점검한 이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국회 산자위 상정, 국회 주관 구조개편 토론회, 노사정 협의회 등을 거쳐 12월8일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국 전력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관련 입법에 약 2년이 소요됐으며 실제적인 입법절차상 필요한 시일도 약 8개월이 소요됐다.

가스산업의 경우 한전에 비해 규모가 적기는 하지만 법률개정시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등 입법에 필요한 행정소요일은 비슷하다고 볼 때 빠른 시일내 정부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정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도입계약 승계, 수송선 디폴트, 자회사설립, 경쟁시장 조성, 설비공동이용, 전자거래시스템 구축, 필요설비 검토 등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구체적 업무가 모두 법제정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한 법률 검토, 정부내 가스산업구조개편 전담반 등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책임분담이 있어야만 원활한 스산업구조개편이 가능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자부가 가스산업구조개편은 책상 서랍속에 잠재우고 있는 것 같다”라며 “가스산업구조개편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도 문제지만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졸속으로 처리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최인수 기자 ischoi@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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