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대비 LPG 할당관세가 0.5% 더 부가됨에 따라 LPG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LNG 사용자들보다 ㎏당 2.27원정도의 추가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월 20㎏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LNG사용 소비자들보다 45.4원 비싸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최근 LG가스·SK가스 등 LPG수입양사는 현재 1.5%로 책정돼 있는 할당관세의 인하필요성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

수입양사는 건의서에서 대도시 중산층이 사용하는 LNG는 국제가격도 낮고 잠정관세 또한 1%를 적용받고 있으나, LPG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도시서민, 농어민 등이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서민연료임에도 불구하고 할당관세를 0.5%포인트 더 부과하고 있으며 국제 LPG가격 또한 높아 서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LPG는 LNG보급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연료로 국가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LPG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한편 LPG는 납사를 대체하는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납사의 관세율이 잠정 1%인점을 고려할 때 경쟁력 유지 및 조세형평성차원에서 최소한 동등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수입사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일 경우 0.235%의 LPG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LPG보다 가격도 싸고, 원료비부문의 세율도 싼 LNG보다 LPG에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LNG에 편중된 정책을 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LPG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지원정책과 부담세율을 낮추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대인 기자 dich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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