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충국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투데이에너지]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는 2012년 5월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통과로 법적 기반을 갖췄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은 시행단계까지의 불확실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정부의 시행령 제정과 함께 이러한 의구심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답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시행시기의 적절성을 떠나 언젠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제도임에는 모두가 같이 인식할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도의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발적 감축실적의 연계가 추진돼야 한다. 이를 통해 의무감축 기업의 투자을 유도하고 비의무 대상 기업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함으로써 배출권거래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부처별 다양한 자발적 감축제도를 운영 또는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사업 유형이 중복되고 제도별 감축실적 발행기간, 추가성 기준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감축실적별 잠재 가치평가 논의가 조속히 진행돼야 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제도가 많다는 것은 선택의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지만 반면 선택을 위한 많은 정보와 노력에 따라 가치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대응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감축사업을 언제, 어느 제도에, 어떻게 등록할 것인가? 배출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등에 대한 고민은 기업의 성장 측면과 밀접한 부분이 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배출권의 거래를 통한 기업의 비용과 밀접한 관계성을 갖는다. 기후변화 대응을 늦추기 보단 내부 대응인프라를 훈련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시장 부재에 따른 국내 대표적 4가지의 제도 모두 향후 배출권거래시장에서의 가치평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또한 제도별 등록가능 사업유형이 중복돼 있음에 따라 동일한 사업을 어느 제도에 등록할 것인가에 따라 감축실적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감축실적의 활용성, 감축실적의 가치성, 등록과정의 추가성평가 등 사업 및 제도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제도를 선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EU-ETS는 할당시스템에서 CER 등 자발적 감축실적의 배출권 전용 상한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2015년 할당시스템과 연계한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법에 따르면 자발적 감축실적을 이용한 상쇄가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부처별 추진 제도의 합의 과정을 통해 감축실적별 상쇄 상한비율이 결정될 것이며 감축실적의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감축사업을 등록 또는 상쇄를 위한 감축사업 투자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감축실적별 할당시스템과의 활용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의 CDM사업에 집중돼왔던 감축사업의 등록을 국내 제도별 특성을 고려한 자발적제도로의 전환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산림청 등 일부 제도는 해외 VCS 제도 등과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감축실적을 국내용이 아닌 국제거래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다. 국제용으로 거래가능시 거래 가능 잠재시장이 많아지고 국제 거래 가격으로 인한 가치 변동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배출권으로의 발급의 가치 유무를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에릭 슈미트(현 구글 CEO)는 성공하는 기업과 사라지는 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작은 가능성에 대응하는 태도(attitude)’라고 했다. 과연 우리는 온실가스 시장이란 작지 않은 가능성에 대해 어떠한 attitude를 취하고 있나 점검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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