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의 예산절감 성과보상제에서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게된 우수사례는 인천기지에서 영종도에 이르는 36인치 해저배관공사에서의 후열처리 고시개정에 따른 공사비 절감 사례이다.

이 해저배관공사는 기존의 도시가스사업법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에 따라 용접부에 대한 후열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후열처리(잔유응력제거) 작업시 공기연장으로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돼 사업추진이 불투명했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후열처리 영향평가시험을 연구개발원에서 자체 시행해 품질을 입증하고 지난해 10월 20일 산업자원부 고시를 일본 등 해외규격과 동일하게 개정했다.

도시가스사업법의 근간이 되는 일본가스사업법은 후열처리 해당규정을 19mm이상에서 32mm이상으로 이미 개정 시행중에 있고 해외 각종 규격과 비교시에도 적용두께에 있어 차이가 크고 반드시 후열처리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후열처리로 인한 잔유응력 제거 기준두께는 19mm에서 32mm로 개정됐으며 후열처리 비용 및 바지선 이용 비용 약 243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향후에도 레이 바지공법에 의한 대형 해상가스배관 시공시 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속적인 원가절감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가스공사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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