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전자상거래가 관련 법제의 개정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6일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현재의 10%에서 7%로 낮추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법인소득세를 30%까지 낮추는 등 관련 법규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당론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모든 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경감과 2004년까지 전자상거래를 통한 법인소득세 30% 경감,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전자거래 활성화 정책기획단은 내달 3일 ‘전자거래기획단’의 정식 발족을 갖고 법안심사소위와 당무회의 의총 등을 통해 당론으로 확정,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법, 전자결제법 등의 제정도 추진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세액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를 이유로 재경부와의 마찰이 있는 만큼 계속적인 설득잡업과 함께 여야 의원의 공동발의를 통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서는 한시적 특별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 관련법 제정이 조만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석유전자상거래 업체의 반응은 대환영이다.

석유전자상거래 업체인 (주)e-비투아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취지만 내 놓고 실질적인 방안은 없었다”면서 “그 동안 꾸준히 제기해 오던 세액 감면이나 공제혜택의 확대 등 관련 법제개정이 이제라도 논의돼 다행이다”고 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산자부의 B2B시범사업자 선정과 함께 정치권에서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마련으로 전자거래를 통한 석유유통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성혁 기자 shjang@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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