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가정용 가스보일러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가 적용된다.

KS B 8101에 의한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해 열효율 80.6% 이상은 1등급, 78.5%까지는 2등급, 76.4%까지는 3등급, 74.3%까지는 4등급, 72%까지는 5등급이며 그 이하 제품은 유통이 금지된다.

이와 같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를 시행하기 앞서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수 차례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효율등급제를 시행하는 자동차, 냉장고, TV 등의 여타 제품과는 다르게 효율과 관련한 안전의 문제가 항상 대두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 가정용 가스보일러에 대한 최저소비효율제도의 상향 조정안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최저소비효율제도를 새로 도입, 에너지관련 효율제도를 몇 가지로 다원화해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처사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최저소비효율제도는 새롭게 도입되는 것이 아니다. 효율등급제도 시행과 함께 자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대상 제품을 유통시키기 위해선 최저등급 이상의 열효율이 돼야하고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판매가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4월 중순, 가정용 가스보일러 최저소비효율을 3% 상향조정할 것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 조정안은 업계의 반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효율등급제가 시행되는 8월 이후에 재 논의키로 했다. 시행도 하기 전에 효율 높일 것에 대한 논의가 먼저 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날 효율관리기술연구회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72%의 최저소비효율을 75%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를 위해 300여대 가스보일러의 소비효율을 조사해본 결과 그 평균값은 81.5%였다. 뿐만 아니라 75%에 미달되는 보일러는 10대 미만에 불과했으며 이 상향조정안은 업계의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두고 200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저소비효율의 상향조정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는 사실 그 이면에 있다. 최저소비효율의 상향은 5등급의 소비효율만 올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모든 등급의 상향조정을 의미한다. 그런데 가스보일러의 효율을 높이다 보면 이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최저소비효율 상향은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가정용 가스보일러 생산 거의 모든 업체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마크를 획득할 정도로 업계의 고효율 기술은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 있다. 이에 업계에서 최저소비효율을 상향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강제조항을 만드는 것에 급급해 하지 말고 고효율을 실현하는 업체에 대해 제도적·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실질적인 제도개발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갑준 기자 kjch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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