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형준 기자] 최근 국민들이 불안을 느꼈던 고리원전, 보령화력발전 등 에너지시설의 안전사고를 계기로 지식경제부가 에너지시설 ‘안전종합개선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초 정부가 ‘에너지시설 안전점검 민관합동위원회’를 발족, 6개 점검반(전력·석유·가스·원전·광산 등)별로 107개의 에너지시설을 점검한 내용을 포함해 조직 내 안전관리 방안, 에너지원별 안전시책 등 에너지안전 사회구축을 위한 여러가지 방법 등이 동원돼 마련됐다.

△안전관리 책임자 임명
에너지공기업에는 안전관리 최고책임자가 별도 임명되고 내부통제기구인 ‘안전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공기업 조직 내 안전관리 업무 위상이 높아진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객관성과 독립적 운영을 위해 내부임원뿐 아니라 교수, 외부전문기관, NGO 등 10인 이상의 상설기구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핵심 및 취약설비 점검, 작업현장 관행 및 안전 관련규정 개선, 사고 발생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수립 등 기업 내부의 안전관련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경부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계획 등 ‘안전분야 경영 혁신계획’은 기관별로 자체 수립하고 연말까지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외부 통제기능 강화
지경부는 에너지법에 근거해 ‘에너지 안전 전문위원회’를 신설토록 하고 주요 기업들의 안전관리위원회 활동 점검, 안전관련 법 제도 개선사항 도출, 기업별 안전관련 내부규정 검토 등을 관할토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원가절감 노력을 인정키로 했다.

예를 들어 전력피크기간에는 고열량탄을 사용해 원가가 상승하거나 영업이익이 감소할 경우 이를 수익성 평가에 반영해주는 형식이다.

아울러 기관장이 지식경제부와 경영계약을 체결할 경우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별도로 작성케 하고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이 밖에 정비이력, 고장사례, 복구방법·시기 등을 각 기관별로 DB화하고 기관별 DB를 연계해 ‘에너지안전 DB’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민간기업·공공기관의 활용을 유도하게 된다.

또한 퇴직자 취업현황 및 자재 납품과정 등에서 비리가 발견된 업체 등에 대한 DB도 구축해 투명한 협력업체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전 점검 항목 확대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사고 위험이 높은 취약설비를 중심으로 에너지원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 대책이 마련됐다.

우선 전력분야는 노후설비에 대한 계속운전 기준 및 절차를 제도화하고 안정적 발전소 운영을 위한 저열량탄 사용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발전소 정비업체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단계적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원전분야는 예방정비 대상확대 및 정비기간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주요점검 항목이 50개에서 100개로 늘어나고 모델별 표준공정 도출 등 정비기간이 합리적으로 확대 조정된다.

원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 제한, 계약 정보공개 및 검수강화, 조직 및 인사 혁신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상시적 원전정보 공개 등 투명한 원전 운영을 통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시키게 된다.

△가스 저장탱크 및 고압가스 배관 안전관리 강화
지경부는 도시가스사업법령을 개정해 15년 이상 경과된 저장탱크 구조물의 정밀 안전진단 의무화와 현재 LNG 접촉부로 한정된 비파괴검사를 저장탱크 모든 용접부로 확대실시키로 했다.

또한 도심지 고압배관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신설된다.

아울러 대규모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대한 계속운전 기준도 마련된다. 현재 석유화학업체 등 652개 대형제조시설 중 39%인 253개소가 20년 이상 가동됐다.

이 밖에 정부는 내년에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반도체 등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독성가스 안전관리 기준 제정 및 독성가스 안전기술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석유 및 광산안전 종합대책 추진
석유분야는 지상저장탱크 취약요인 예방이 집중 추진된다. 또한 송유관관리 강화와 지하저장시설 오염예방을 위한 지하수 보호체계도 마련된다.

광산분야는 보안·안전교육 프로그램 강화, 광산 관리제도 개정, 광물자원공사 자원개발 인력확충 및 전문성 제고 등 안전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지경부는 석탄광산 관리제도를 중심으로 돼 있는 광산보안법을 개정해 일반 광산을 포함한 광산 보안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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