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온풍난방기, 전기스토브, 전기라디에이터, 형광램프용안정기 등 25개 제품이 새롭게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지정된다.

조달청은 오는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새롭게 최소녹색기준으로 지정될 25개 지정검토 대상제품에 대한 업계 기술파악과 함께 의견수렴을 통해 현재 57개인 최소녹색기준제품을 연내에 7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달청이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제도는 에너지·위해물질 등 환경요소를 구매기준에 반영하고 그 이상 제품만 조달시장에 진입토록 허용하는 제도로 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녹색제품을 공공분야에서 구매해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최소녹색제품의 공공조달규모도 지정 첫해인 2010년 약 3,000억원에서 올해는 6배 이상인 약2조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최소녹색기준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공공부문이 선도하면서도 시장원리를 최대한 활용해 업계의 적용력을 높여나가는 제도”라며 “업체 기술수준과 시행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면서 내년 말까지 100개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분야 중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 지정현황을 보면 △대기전력저감 △에너지효율등급 △자동차효율등급분야에 냉난방기, 냉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자동절전제어장치 등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분야에서는 LED램프, LED등기구, LED보안등기구, 가스보일러, 열회수환기장치, 흡수식 냉온수기유니트 등이 포함돼 있다. 신재생에너지설비분야에서는 태양열집열기, 태양광가로등이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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