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여년간 가스기기산업이 급속히 발전한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국내의 모든 가정집에서 가스레인지, 가스보일러, 가스난로 등 가스를 이용한 기기를 흔히 접할 수 있을 만큼 가스기기는 우리 주변에 널리 보급되어 있다.

그러나 향후 가스기기수요는 예전처럼 신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많은 기업이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협회에서도 이러한 노력에 일조하고저 지난해 12월에 중국, 영국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등의 해외시장의 제도와 동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업계에 보급한 바 있다.

해외 시장의 제도를 이해하고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해보면 선진국 일수록 기술장벽을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개발국이나 후진국에서도 자국시장의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선진 규격을 인용하여 시험방법과 검사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 각국의 기술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업계 스스로도 노력을 하여야겠지만 정부와 협회에서도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교역에 대한 장벽을 타파하기 위하여 1995년 WTO의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전략의 하나가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의 체결이다.

MRA란 무엇인가 ? 그것은 협정 당사자간에 “ 적합성평가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 적합성평가”란 제품, 공정, 서비스가 표준이나 기술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시험, 평가하는 것이며 이에는 시험, 검사 , 인증, 마킹 등이 있다.

MRA의 잇점으로는 첫째 상품 등이 생산국에서 평가되거나 그 품질관리가 국내 관련기관에 의하여 평가됨으로써 승인의 획득에서 발생하는 비용, 시간 및 불확정성이 감소 될 수 있다. 둘째 상품의 시험과 인증절차가 국내에서 수행됨으로써 원거리 시장의 규제제도의 이해나 접근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인적, 물적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특히 유리하다. 셋째 상대국 기관에서 상품 등에 대한 인증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MRA는 규제적인 개혁의 수단이 된다. 넷째 각 당사국이 상대국의 규제적 요건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MRA를 통하여 규제적 효율이 증대된다.

상호인정 협정의 대상은 적합성 평가 과정 및 그의 결과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시험소 인정의 경우는 시험성적서·교정증명서, 검사기관의 경우는 검사성적서, 품질시스템의 경우는 그 인증서, 제품인증의 경우는 그 제품인증서가 대상이다.

시험소인정기구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ISO/IEC GUIDE 58을 적용하며 이 시험소인정기구가 시험소를 공인하는 기준으로 ISO/IEC 17025를 적용한다. 국내의 시험, 검사 및 교정분야의 인정기구로써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ATION SCHEME)가 있으며 우리협회는 1995년에 가스기구 및 부품분야의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국내 가스기기산업이 유럽과 같은 교역이 큰 시장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CE마크를 취득하여야 하며 이때 해외 인증기관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크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간의 MRA를 확대하는 동시에 시험소간에 MRA를 추진하여 업계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협회는 많은 노력과 업계의 협조로 자체 건물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최신 시험설비를 보강하고 있다. 가스기기산업의 발전과 수출증대를 위하여 업계에 지속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동시에 시험소간의 MRA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야 하며 해외의 유명시험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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