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공급에 따른 채권확보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감사원은 가스공사에 도시가스사로 하여금 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미리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가스공사가 천연가스공급규정에서 납기후 3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도시가스사는 당해연도 월 평균 인수예정물량 요금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한다고 규정했을 뿐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데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결과 97년 7월11일 부도 발생으로 가스공급대금 5억8,734만여원을 연체한 신라도시가스(현 서라벌도시가스)가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9월7일 1억421만여원만 대구지방법원의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하고 나머지 4억8,313만여원은 대손상각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가스요금 납부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하거나 가스소비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토록 하는 등의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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