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권 한국석유관리원 유통관리처장
[투데이에너지] 가짜석유의 유통량은 전체 휘발유 유통량의 약 5.7% 경유의 약 7.8%수준이며 불법유통에 따른 탈세액 규모는 연간 1조1,000억원으로 추정(2010년 지경부)되고 가짜석유 제조·유통 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어 불법 행위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가짜석유는 막대한 세금탈루로 인한 선량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가중시켜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석유사업자의 정당한 영업활동 및 석유유통질서를 저해시키고 있고 폭발·화재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재산피해는 물론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가짜석유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1만3,000여개의 주유소를 석유관리원의 단속인력 충원 및 일시적 단속강화만으로는 가짜석유 유통 근절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단속 방식에서 벗어나 가짜석유를 근원적·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급보고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석유관리원은 수급·거래상황 보고 자료를 제공받아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 단속에 활용하고 있으나 주유소의 제품 판매주기(평균 3~4일)에 비해 자료 활용까지 2개월이 소요돼 이상거래를 확인하고 현장 점검 시 제품은 이미 소진돼 있는 등 수급거래자료 활용의 적시성이 크게 결여되고 있다.

가짜석유 취급 등에 따른 의도적인 수급·거래상황 조작, 보고 중요성 인식 결여 등으로 수급·거래상황을 미보고·거짓(축소)보고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국가 석유통계의 신뢰성·정확성이 저하되고 있다.

가짜석유의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의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인 現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 개선(보고기간 단축, 보고방법 개선, 보고기관 변경 등),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전산장치(ERP, POS) 설치 의무화, 수급·거래상황을 보고받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거래내용 불일치, 매입량 대비 매출량 과다 등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업소를 실시간으로 포착·분석, 신속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므로 단속의 적시성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가짜석유의 근원적인 근절과 투명성 확보 등 석유유통시장 혁신을 위해 수급보고 전산화 사업의 타당성, 편익 및 영향도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을 종료(7월19일)했으며 석유사업자의 전산장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석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2012년6월21일~7월31일)하고 규제심사를 앞두고 있다.

최근 수급보고 전산화 도입과 관련해 사업자의 영업비밀 침해, 영업의 자유 침해, 가짜석유 단속효과 실효성 논란 등으로 업계의 반발이 있으나 이번 입법안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고려할 때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며 헌법상 비례원칙을 적정하게 준수해 위법성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다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보고주기가 단축되고 전산장치 설치 의무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석유관리원, 석유협회·유통협회·주유소협회 등 민관공 협의회를 구성해 전산장치의 설치시기·방법, 수급상황 전송방법 등 정책적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정할 예정이고 수급보고 전산화 추진에 따른 각 협회의 역할 또한 지식경제부와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다.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도입은 정부와 석유관리원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30년동안 근절하지 못했던 가짜석유를 뿌리 뽑고 모든 사업자에게 정상제품 판매를 증대시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선진 석유시장으로 진입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향후 석유관리원은 30년동안 수행해온 검사의 패러다임을 ‘단속에서 예방’으로 전환해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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