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요율체계가 현행 등급요율체계에서 개별요율체계로 개선돼 보험가입대상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차별화 된다.

이번 보험료 차별화 정책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검사결과를 피보험자의 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이행실태 등 위험성 평가자료에 의해 차기 보험계약시 최고 25%의 할인·할증요율을 적용하는 예정요율제 도입과 사고 및 행정처분 등 과거손해를 적용해 최고 10%의 할인·할증요율을 반영하는 경험요율제를 도입해 능동적인 사고예방기능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에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심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지만 2003년에는 두 개의 보험요율을 합쳐 최고 30%의 할인·할증요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보험 차별화 정책으로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방법이 현행 단순 시설검사체계에서 종합적 안전관리 평가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법령상 의무보험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요율체계 개선 등 가스안전분야 보험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 4월19일부터 8월18일까지 보험개발원의 연구용역을 거쳤으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LPG충전소 등에 대한 위험도평가기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보험요율에 해당시설의 안전도평가에 따른 할인율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락 기자 rock@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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