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이 상향조정되며 현행 등급표시 품목으로 지정된 8개 제품외 가정용가스보일러, 전자렌지 등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산업자원부(장관 정덕구)는 92년 제정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을 현재까지 사용해오고 있어 냉장고, 에어컨등 일부 제품의 경우 그동안 기술개발에 따라 고효율등급인 1∼2등급에 편중돼 있어 등급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등급표시 품목으로 지정된 8개 제품외 최근 보급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정용가스보일러, 전자렌지등의 제품에 대해서도 등급표시품목으로 지정키로 하고 내년 1월중에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해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 효율등급기준조정 및 확대품목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위한 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향후 관련업계 및 연구기관의 의견수렴등을 거쳐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고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는 에너지사용량이 많고 보급이 활발한 제품을 대상으로 생산자가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판단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9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서종기 기자 jgse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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