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간 가스공사 분당 본사앞 손실보상 요구 농성



평택LNG기지 북측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 인근지역의 석천리 어민 40여명이 매립공사에 따른 손실보상 및 생계대책비를 요구하며 한국가스공사의 분당 사옥앞에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집단시위를 벌였다.

석천리 어업인들은 89년 남양만 일원이 항계로 고시돼 석천리 어업인들이 조상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어장 갯벌에 대해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면허허가신고의 행정처분을 받을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항계고시하면서 맨손어업에 대한 일체의 손실보상을 받은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스공사의 매립과 관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공청회나 설명회 사실을 어업인들이 전혀 알지 못했고 허위로 사업게획서와 공문서를 작성해 매립면허 승인과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므로 현재 진행중인 매립공사는 당장 중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측은 피해 영향조사결과 매립 예정지는 갯벌로서의 자연정화 또는 수산물 생산기능이 미미한 지역이며 갯벌소멸로 인한 영향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받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어민대표 협의시 쌍방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님을 인식하고 생계대책비와 관련한 법률을 추가로 검토키로 합의했고 지난 3월 생계대책비 지급불가의 벌률검토결과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무허가 어업 일부 손실보상 요구에 대해 무허가, 무신고에 의한 맨손어업은 권리로서 존재할 수 없으며 보상 검토대상이 되지 않지만 어민대표 협의시 어민측의 요청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의뢰중이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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