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전에 소방·방화시설 등을 갖추고 관할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주의 경우 이에 대한 제도 인식부족으로 내부시설 철거 및 재설치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소방방재본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소방방재본부는 일부 사업자가 이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모든 내부시설을 설치한 후 ‘소방·방화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다 내부시설을 철거 또는 재설치해야하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지도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전지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장 내부시설 및 소방·방화시설을 설치하기 이전에 관할소방서에 ‘소방 방화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에 대한 사전지도를 요청해야 하며 신청방법은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소방시설은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 유도등 및 유도표지 등이며 방화시설은 방화문, 비상구가 포함된다.

서종기 기자 jgse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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