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서울도시가스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량기교체비용 반환소송의 심리가 마무리 됐으며 이에따라 내달 20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지난 23일 남부지원에서 열린 3차공판 결과 참여연대와 서울도시가스사측은 심리를 끝내기로 합의했으며 다음달 최종 선고가 내려질때까지 법원에 보충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서울도시가스 측 모두 법원에서 판결을 하더라도 항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공판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측은 3차공판에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해 징수한 가스계량기 교체비용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측 장유식 변호사는 “앞으로 공공요금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판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배두열 기자 dybae@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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