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충국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투데이에너지]  얼마 전 발표된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을 보면 전체 목표량 중 10%를 외부 감축실적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제시돼있다. 배출권거래제의 관리대상 기업 중 대부분의 기업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대기업들은 기존 자발적협약(VA) 및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비용 절감 등을 목표로 많은 에너지절감노력을 해왔음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낮고 한계저감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의 감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일일 것이다. 따라서 외부 감축실적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은 증대될 수밖에 없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을 보게되면 기업은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외부감축실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도 주무부처(환경부 장관)가 인정한 제도를 통해서만 사업을 등록하고 감축실적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제도의 기준에 대하여 국제수준의 MRV(모니터링 보고 검증)시스템이 구축된 제도여야하며 주무관청과 협의를 통해 주무관청이 인정한 제도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 부처는 배출권거래제도와 연계돼 외부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005년부터 자발적 감축실적 등록체계(KVER)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며 최근 산림청은 올해 제정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사업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업탄소상쇄제도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부 또한 상쇄제도를 개발 중에 있다고 한다.

그럼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위의 어떤 제도를 통해서 추진하더라도 감축실적을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서 외부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아직 ‘모른다’다. 정부는 향후 부처간 협의를 통해서 대상 제도를 선정한다고 하지만 많은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얼핏 보면 제도별 제도 추진프로세스가 동일하게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도별 추가성의 기준이 다르고 모니터링 및 QA/QC가 다르다. 따라서 제도별 감축실적의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제도별 기준 등의 평준화 작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예를 들어 모든 제도가 외부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현재 바이오매스(우드펠릿)를 이용한 사업의 경우 지경부제도 산림탄소상쇄제도 농업탄소상쇄제도 모두에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별 사업 추가성 모니터링기준 등 평가기준이 다르기에 기업입장에서 제도별 등록의 어려움은 다르지만 등록 이후 감축실적을 상쇄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치는 달라진다.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하나? 지금 할 수 있는 감축사업을 어느 제도에 등록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필자는 이러한 질문에 가능하다면 사업 추진 시기를 다소 늦추라고 답변한다. 만약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어떠한 제도에 등록했는데 향후 해당 제도가 외부감축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외부감축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속히 외부감축제도에 대한 부처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논의결과를 기업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부처간 이견으로 기업의 혼란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저해하는 것이며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국가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효율적으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시민들에게 제도의 신뢰성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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