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가스협회는 환경부의 황함유기준 규제완화 정책과 청정연료 보급을 위한 환경정책의 일관성 문제에 대한 질의서를 냈다.

환경부는 지난달 11일 저황유외 연료사용 승인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이에대해 도시가스업계에서는 반대입장을 밝혔었다.

이번 질의서에서 협회는 절차상의 간소화를 넘어 환경규제가 완화되는 문제와 환경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인해 청정연료 전환이 어려워지고 대기오염이 악화되는 점에 대한 환경부의 견해를 요구했다.

실제로 정부가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CNG버스 보급확대 등 대기환경개선 정책과 이번 법률개정안은 상반되는 정책이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격격차로 인해 LNG로의 연료전환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경부와 한국가스공사 측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도시가스 업계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두열 기자 dybae@enn.co.kr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