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위험시설로 분류되는 고압가스 충전소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집결될 전망이다.

최근 각 시도들이 고압가스 충전소의 개발제한구역내 입주를 유도하는 고시 및 공고를 잇달아 추진중에 있어 관련업계가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고압가스 충전소들이 위험시설로 분류돼 신규 허가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면서도 해당지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킬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남양주시가 지난해 11월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고시’를 제정, 17개 업체를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여타 시도들도 현재 남양주시를 본받아 이와 유사한 고시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 지역경제과의 고압가스담당자는 “부천 LPG폭발사고 이후 주민들의 반발로 고압가스 충전소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들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행정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입주를 유도키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몇몇 시도에서도 같은 취지로 남양주시와 비슷한 내용의 고시제정을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