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일러설비협회가 산자부 에너지안전과에 가스보일러설치후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에 대한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최근 가스보일러시장이 큰 폭으로 증가하자 무자격(무 등록)의 시공업자들의 불량시공으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과 부실 시공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제도가 미비해 협회가 이와같은 건의를 한 것으로 밝혔다.

협회는 가스보일러 설치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 1999-100호)제 4-2-2조 제 8호 중 시공표지판의 시공내역에 ‘하자담보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증권 교부여부’ 사항과 제4-2-2조 제9호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사항에 ‘하자이행증권, 손해배상책임보험증권을 사용자에게 교부하였는가’ 항목을 개정안으로 제출했다.

한편 협회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28조와 동 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회원들이 시공한 공사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위해 최고 3억원 까지 배상할 수 있는 영업배상보험에 가입해 하자보증과 손해배상증권을 관계처와 소비자에 발급하고 있다.



권수경 기자 skkwon@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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