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짜휘발유의 유통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산자부가 ‘가짜휘발유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산자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의 가짜 휘발유 제조 및 유통의 주범이였던 소규모 화학제조공장은 석유사업법상 품질검사 대상이 아니므로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가짜휘발유 제조원료인 솔벤트, 톨루엔 중 석유사업법으로 관리가 가능한 솔벤트의 생산·판매업체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산자부는 △석유사업법 제28조에 의거 솔벤트 제조·판매업자의 용제수급상황기록부 보고사항의 철저한 관리 △현행 분기별 용제수급상황기록부 보고를 월별로 단축 △각 시·도에 용제판매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 지시 △필요시 용제조정명령을 시행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위 내용 중 용제조정명령은 석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유통질서문란 시 석유수급에 대한 조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용제실수요자를 등록토록해 용제판매시 실수요자를 확인하고 판매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용제제조업자에게 3개월 사업정지와 과징금 2억원, 용제대리점 및 판매소는 각각 사업정지 3개월과 5천만원, 3천만원의 과징금을 추징케 된다.

산자부는 이번 대책안이 최근 유사휘발유 유통이 대전,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 경기, 서울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유통질서 및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크다고 보고 엄격한 관리를 통해 유사휘발유 유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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