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고는 물 배관 용접작업을 하면서 산화방지용으로 투입한 질소가스를 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냉각탱크내에 들어가 질소가스에 질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남에너지, 해피콜센터 시범운영
고객만족 이동민원실도 운영
- 기자명 이종수
- 입력 2003.03.2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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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는 물 배관 용접작업을 하면서 산화방지용으로 투입한 질소가스를 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냉각탱크내에 들어가 질소가스에 질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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