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지금까지 LPG산업관련 정책을 펼쳐 왔지만 제대로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다. 그 중 소비자의 가스시설을 체적시설로 추진하고 안전 및 편리성을 갖추고 있다는 체적거래제가 대표적 예가 될 것이다. 지금 체적거래제는 법으로 의무화돼 있지만 시행자체를 포기한 상태다. 그 이유는 사업자의 실천의지와 유관 및 관계기관의 협조 등 삼위일체의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산자부 정책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LPG안전대책을 수립 올 1월부터 실시해 소비자 및 가스판매사업자의 호응을 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 LPG안전대책을 진두지휘하던 에너지안전과장이 교체됐고, 이에 유관기관에서는 8월 전국확대실시를 앞두고 계속 추진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물론 LPG안전대책의 모든 사안이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가스사고발생시 소비자에 대한 보험혜택을 부여하며, 지금까지 위험천만한 가스시설을 사업자가 시설비부담을 해 가스시설을 교체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홍보가 어려워 산자부 및 안전공사, 10개 시범지역사업자를 중심으로 시범지역내에서의 홍보에 국한됐다.

LPG안전대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긍정적 시각으로 비용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또한 만만치 않다.

이러한 시점에서 산자부는 체적거래제라는 제도 도입으로 막대한 비용을 낭비한 전철을 LPG안전대책이 답습케 할 것이냐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유통단계의 이익보다는 전LPG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정책추진이 뒤따를 때 국민은 적은 비용으로 안전과 편리성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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