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김제남 의원은 20일 월성원전1호기 수명만료에 즈음해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폐로 시 공청회 등을 개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신규 핵발전소건설이나 방폐장건설 시에는 지역 공청회·설명회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시에는 이러한 절차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이 만료된 후 그 시설을 계속해 운전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김제남 의원은 “20일 수명이 만료되는 월성1호기의 경우 수명연장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도 않은 채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의 일방적인 수명연장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수명연장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규 건설 때처럼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수명 만료되는 월성1호기와 관련해서 “비상노심냉각장치 등이 옛날 안전기준에 맞춰져 있으며 CANDU형 원자로를 개발한 캐나다에서도 비용과 안전문제로 폐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성1호기는 폐쇄되는 것이 옳다”라며 월성1호기 폐쇄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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