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공급에 따른 채권확보대책으로 구매자 금융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구매자 금융방식 활용시 납품후 약 38일만에 납품대금을 회수하므로 가스공사는 외상매출기간을 50일에서 38일로 12일 단축할 수 있고 도시가스사는 납기 단축에 따른 할인 및 각종 세제혜택이 기대되므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감사원이 지적한 가스요금 납부이행 보증보험 증권 제출은 재무상태나 신용도가 양호한 회사는 보증보험사에서 보증보험 증권을 발부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는 보증보험사에서 담보를 요구할 것이므로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또한 현 천연가스수급계약서상의 사후 보증금제도는 도시가스사의 과다한 부채 또는 지급보증 등으로 인한 부도시 보증금의 과다로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외상매출기간(80일)에 따른 현금납부는 이상적 방안이지만 도시가스사의 과다한 부담으로 불가능하고 담보권 제공도 설정비용과 도시가스사의 신용도 저하, 재산상의 불이익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가스공사는 현재 적용되는 연체이자는 연 24%를 상회하는 금리로 현재의 금융기관 연체이자를 감안할때 과다하다고 보고 연체료 산정방안도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에 따라 일괄 계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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