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업무난방용 도시가스요금이 산업용과 유사한 수준으로 경감된다.

산업자원부는 5일 보건복지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협회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회의를 열고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부담을 완화키로 합의했다.

이날 물가대책회의는 지난달 18일 물가대책 장관회의에서 서민층의 생활안정방안의 하나로 사회복지시설의 요금을 경감키로 함에 따라 요금 경감 대상, 경감수준,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원대상범위를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규모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에 한정키로 했다.

이는 지원대상범위를 미신고시설까지 확대할 경우 보건복지부조차 정확한 숫자파악을 못하는 놀이방, 어린이집 등 유사시설에 대한 확대 문제가 이슈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감수준 및 비용처리문제에 대해서는 도매와 소매요금 모두 경감하고 경감분은 공급비용으로 인정해 익년도 공급원가에 반영키로 했다. 이 경우 가스공사 14억원, 도시가스사 3억원 등 총 17억원 규모의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대부분 난방용 수요로서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사의 소매요금은 업무난방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업무난방용 요금은 산업용 요금보다 도매요금의 경우 86.63원/㎥, 소매요금의 경우 14.30원/㎥비싸며 전국 평균으로 100.93원/㎥가 비싸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총 879개소에 7만9천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중 아동복지시설이 271개소 1만8천명, 노인복지시설이 213개소 1만2천명, 여성복지시설이 98개소 4천명, 장애인 복지시설이 199개소 1만7천명, 부랑인 복지시설 등이 98개소 2만8천명이다.

최인수 기자 ischoi@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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