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LNG권역 26개 도시가스사를 대상으로 요금 수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달 11일 감사원이 2000년도 기준으로 도시가스사의 수용가 관리 전산화에 따른 최종소비자 가스요금 회수기간 단축을 이유로 가스공사 도매요금의 납기조정을 지적, 약 43일로 수정할 것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계약변경관련 회의를 열고 이달부터 적정납기에 대한 도시가스사의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중으로 천연가스수급계약 변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요금수납 실태조사는 2000년도 1년으로 하되 IMF 구제금융 요청으로 인한 98년, 99년의 연체율이 2000년과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토록 협의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납기후 보통 2~3개월까지 회수되지 않는 부분은 대손상각으로 처리하므로 감사원에서 최종소비자 회수기간 산정시 인정되지 않는다며 실태조사 기준은 도시가스사별, 용도별 검침 및 수납회수가 상이하므로 이를 가중 평균해 회수기간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인수 기자 ischoi@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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